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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OOO만원' 넘으면 이제 코로나 지원금 0원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모두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대폭 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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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일 때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천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천80원이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다.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지원 금액·기간은 하루 최대 4만5000원, 최대 5일이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 주사제 등은 기존처럼 전액 지원된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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