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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코웨이 "기술고유성 인정" vs 청호 "상고"


서울고법 "코웨이 제품, 청호나이스 특허 핵심 구현 안돼…특허 침해 아니다"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8년간 이어져 온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심에서는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가 100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는데, 7년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코웨이 신사옥 전경 [사진=코웨이 ]
코웨이 신사옥 전경 [사진=코웨이 ]

법원은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을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으로 인정하면서도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청호나이스 특허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웨이는 "8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 왔던 소송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승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고유성을 인정 받게 돼 기쁘다"며 "코웨이는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허침해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고, 당사가 기술혁신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된 고유 기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호나이스는 대법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코웨이가 당사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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