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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A-Z] ⑤ 소비자→기업 피해로 확대…구글만 웃었다 [IT돋보기]


업데이트 막힌 카카오, 결국 아웃링크 삭제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으로 인해 인앱결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인앱결제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는지 A부터 Z까지 아이뉴스24가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소비자 및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소비자 및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우회하는 구글 꼼수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 피해가 족족 드러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의 업데이트 거절을 근거 삼아 현재 진행 중인 실태 점검을 곧 사실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웃링크(외부 웹페이지 연결)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분분해 법 위반 소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인앱결제 대신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전일 삭제했다.

회사 측은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라며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나 원스토어 등을 통해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유도했지만, 업데이트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는 판단에 따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며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같은 대형사도 구글에 철저한 을인데 다른 개발사들은 어떻겠나"라고 한탄했다.

당국이나 국회에서 토종 앱 마켓사인 원스토어 이용을 유도하자고 말하곤 있지만,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입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재 구글이 국내 앱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애플까지 더하면 대부분 소비자가 인앱결제 강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법안 통과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 역시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이었다.

법안 통과 후 방통위 시행령 공개 당시 업계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여기에 있다. '결제방식'의 정의와 '금지행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초반 시행령의 모호함이 결국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제를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콘텐츠 이용 요금 등 예상했던 피해가 현실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법 위반 소지를 기다리기보다 구글이 정책 변경을 예고했을 때부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에 나섰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구글의 결제 정책 강제로 인해 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리디·멜론·바이브·웨이브 등 웹툰·웹소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이용권 가격이 최대 15%에서 20%까지 뛰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제하면서 추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수익만 연간 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올해 최대 4천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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