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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간 위반 사례 '81건'…디스플레이는 '無사고'


삼성디스플레이·동진쎄미켐 등 사고 예방 활동 적극 나서…"지속 노력할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LG 등 대기업과 동진쎄미켐 등 중견기업들이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 결과다.

디스플레이 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세미나 [사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세미나 [사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남덕현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1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진행된 '디스플레이 산업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은 총 81건이었다"며 "디스플레이 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남 사무관에 따르면 총 81건의 위반 사례의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와 위험요인에 대한 묵인·방치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26%) ▲추락방지조치 미실시(21%)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7%)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6%) 등으로 나타났다.

또 남 사무관은 경영책임자 안전 의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산업계가 지속적인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사전점검에 대해서도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대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견기업인 동진쎄미켐이 우수 예방활동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안전관리 전담 임원(CSO, Chief Safety Officer)인 최송천 글로벌 인프라 총괄(부사장)을 선임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CSO가 선임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CSO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것을 고려해 내부에 신설된 보직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정영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15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최 그룹장은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 작업 전 위험 요인을 재확인 하는 DRI(D-1 Risk Inspection) 제도 등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협력사와 상생 안전 파트너십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진쎄미켐에선 배기설비에 대한 사전 전수검사, 보도블럭이 없는 작업현장의 보행로 표식 추가 등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김봉규 동진쎄미켐 팀장은 "앞으로도 인터록 시스템, 스마트 보호구 등에 대한 투자 등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계의 안전 및 보건의무 강화로 무(無) 재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새 정부의 민관 합동 TF 구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개정 계획을 환영하고, 협회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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