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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말이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이날(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된다.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신규 가입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 가능하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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