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공용 공간에 거대 수영장을 설치한 후 철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공용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age.inews24.com/v1/703a5aaa71d914.jpg)
자신을 "물놀이장을 설치해 물의를 일으킨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11일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사과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동대표님들께서 철거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공용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 무지한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발생시키게 됐다"고 운을 뗐다.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공용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age.inews24.com/v1/a7c630b2edce35.jpg)
이어 "한 부모의 무지한 행동으로 입주민의 공분을 산 점,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됐고 등교를 무서워할 정도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 부탁드리며, 아파트 게시판에 저의 무례한 댓글로 상처받으신 분들께도 사죄드린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공용 잔디, 배수구 관련 제반 문제들은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공용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age.inews24.com/v1/73c323f9f0594f.jpg)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베란다 앞 공용잔디에 대형 수영장을 설치했다. 이 수영장은 아파트 1층을 가릴 정도의 높은 미끄럼틀도 함께 붙어 있을 정도의 상당한 규모였고 앞에는 천막까지 설치돼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공용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사전에 수영장 설치를 관리사무소에 알리거나 허가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항의에도 철거를 하지 않는 등 안하무인 격 태도로 공분을 샀다.
또 철거 과정에서 대형 수영장의 물을 한꺼번에 빼버리며 잔디가 온통 물에 잠기고 아파트 하수구가 막히는 등 피해가 발생해 비난을 샀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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