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물놀이 기구와 어린이용 우산 등 57개 품목, 946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한 결과 5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 동안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국기기술표준원. [사진=국가기술표준원]](https://image.inews24.com/v1/7e08459b88bb76.jpg)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이 44개에 달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선글라스(케이스) 1개 등이 적발됐다.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등도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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