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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 대부업 이용자 11만명 '뚝'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한 업체 철수·폐업…평균 대출금리는 14.7%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저신용 취약계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의 이용자 수가 6개월만에 약 11만명 급감했다. 저축은행계(웰컴·애니원 등)이 폐업하고 일본계(산와·조이크레디트) 업체가 신규영업을 중단한 탓이다. 이들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영업을 철수하거나 대부업을 조기 청산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112만명으로 지난해 6월말(123만명) 대비 11만명(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출잔액·대부이용자수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출잔액·대부이용자수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대부업 이용자 수는 지난 2015년말 267만9천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7년새 약 156만명이 줄었다. 연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형 대부업체가 대출 심사를 강화했거나 신규 영업을 중단하면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 까닭이다.

지난 2011년 39.0%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까지 네 차례(39.0%→34.9%→27.9%→24.0%→20.0%)에 걸쳐 인하됐다.

대부업권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4조6천429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14조5천141억원) 대비 1천288억원(0.9%) 증가했다. 이중 신용대출 잔액은 7조298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6조9천751억원) 대비 547억원(0.8%) 늘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잔액은 7조6천131억원으로 741억원(1.0%) 증가했다. 총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부터 증가추세지만, 증가폭은 둔화했다.

12월말 기준 대부업권의 평균 대출금리는 14.7%로 지난해 6월말 15.8%보다 1.1%p 떨어졌다. 대형 대부업자(100억원 이상)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1%로 지난해 6월말(7.3%) 대비 1.2%p 하락했다.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천30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지난 2018년말 784만원, 2019년말 896만원, 2020년말 1천47만원, 지난해 6월말 1천180만원으로 늘었다.

등록 대부업자 수는 8천650개로 지난해 6월말(8천678개) 대비 28개 줄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체 수는 28개 줄었지만,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동일했다. 대부업(72개), 대부중개업(48개), P2P연계대부업(43개)은 감소한 반면, 대부·중개겸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은 각각 135개, 23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시장의 영업동향·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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