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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결국 본사 미국으로 옮기나…소비자 단체가 '키' 쥐었다


식약처, 소비자단체에 THB 검증 맡겨…모다모다 "아쉽다"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갈변샴푸 신드롬을 일으킨 '모다모다'가 소비자 단체의 검증을 받게 됐다. 검증결과에 따라 제품 판매가 금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8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검증위)'를 운영한다. 소협이 위원회 운영을 맡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THB 검증을 소협에 맡기면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검증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식약처·모다모다·관련 업계가 참여한 검증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검증위에서 식약처와 모다모다를 제외했다.

롯데홈쇼핑 전체 매진 방송 캡쳐 이미지. [사진=모다모다]
롯데홈쇼핑 전체 매진 방송 캡쳐 이미지. [사진=모다모다]

식약처는 추가적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모다모다 샴푸에 포함된 THB 성분을 사용금지하려 했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추가 평가 권고에 따라 이번 재평가가 이뤄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소협의 검증방식과 참여전문가에 따라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소협이 모다모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모다모다 측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뜻에 공감하며 소비자단체의 검증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납득한다"면서도 "식약처와 모다모다가 함께 객관적으로 검증하라는 규개위 권고와 거리가 있고, 소비자 단체가 검증의 주관, 즉 주체가 된다는 점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모다모다는 현재 국내 쿠팡은 물론, 해외 아마존·쇼피 등에도 입점해 제품을 판매 중이다. 또 THB 성분을 줄인 제품도 최근 출시해 갈변 속도를 이전 제품보다 평균 2배 정도 앞당겼다. 다만 이 제품에 대해 모다모다 측은 유해성 논란 때문이 아니라 연구결과 THB와 폴리페놀 성분의 최적 배합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모다모다는 지난 3월 식약처의 THB 규제안이 나오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했었다. 미국 등에서는 THB 규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단체의 검증결과 THB가 사용금지 될 경우 모다모다의 이 같은 계획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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