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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위원 "구글 갑질방지법, 입법적 보완 필요"


입법적 보완으로 법 실효성 높여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실효성을 위해 법안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구글 갑질 방지법의 실효성을 위해 법안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23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배척 행태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입법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구글이 기존 인앱결제 외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해 이용자가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구글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금지행위 유형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구글의 주장과 달리 시행령상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회피하기 위해 인앱결제 외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개발자 사업자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과중한 반면에 앱 마켓사업자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위원은 시정 명령 후에도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지속될 때 앱 마켓을 일시 차단하는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구글이 이미 사전적으로 웹 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여 신고 접수만을 손 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방통위의 자세는 무책임하다"라며 "더 적극적으로 구글 본사와 협의와 설득을 통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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