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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정부 첫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동결 외친 기업들 "폐업하란 소리"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노동계 1만890원 주장에 경영계 9160원 동결로 맞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천160원 대비 18.9% 증가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하자, 경영계가 터무니 없다고 평가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동결안인 9천16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고물가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판단해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에 예시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7만6천10원을 제시했다.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저소득층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아르바이트 노조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 아르바이트 노조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이 과도한데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트리플 악재가 몰아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고 평가했다.

류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1만3천원을 넘게 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최근 4년 연속 15%를 상회하는데다, 작년 중소기업의 48.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최저임금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맞섰다.

이어 "이처럼 과도한 요구는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에게 문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최근 '3고 현상'으로 생산·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해 줄여야 하는 격차는 1천730원에 달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수정안 제출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다. 최임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날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 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같은 기준에 맞춰 논의가 집중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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