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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공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천5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 로고 [사진=LH]
LH 로고 [사진=LH]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6.14)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29일부터 7월8일까지다.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천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공고일(2022.6.13)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 3천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천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신청은 오는 7월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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