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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막대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에 길이 70cm, 두께 3cm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여러 장기를 파열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금연치료약을 복용하고 평소 주량보다 3배 이상 술을 많이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점 ▲경찰 진술에서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과 달리 25년 형이 선고되자 "말이 되냐"며 눈물을 보였다. 아울러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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