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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형에 항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내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와 제 개인 계좌를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라고 말했다.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뒷조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2020년 4월 발언은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를 밝히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언 일부를 무죄 판시한 것에 대해 다퉈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 역시 지난 9일 1심 판결 이후 "판결 취지를 존경한다"라면서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일부 유죄를 받은 지금 판결에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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