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대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이 전 대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조만간 이 전 대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상태에서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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