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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부회장 재산 가압류


법원, 구 전 부회장 재산 26억원 압류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이 가압류된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2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아워홈이 구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3월 2일 인용했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해 6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해 6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구 전 부회장이 보유한 9개 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으로 가압류된 구 전 부회장의 재산은 2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은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 전 부회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워홈 측은 "구 전 부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소송과 관련해 가압류 절차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보복 운전을 하고 하차한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후 형이 확정됐다.

구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열린 이사회에서 구지은 현 대표 측이 상정한 해임안이 통과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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