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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투약·성매매…반신불수 만든 20대, 22년 구형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여고생을 그루밍 범죄로 꾀어내 마약을 투약하고 성인 남성 수십 명과 성매매를 갖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이 20대 남성 A씨에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수원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대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과 동거하게 만들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인 남성 20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B양은 마약투약 부작용으로 뇌출혈 등으로 인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 상태에 이르렀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B양에 성매매는 물론 마약을 투약한 사실까지 밝혀지며 아청법 위반 혐의, 필로폰 투약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이 외에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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