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네이버 노조 "본사-계열사 근무환경 차별…계열사 신입 초임 본사 '절반'"


네이버 계열사 5개 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조정 신청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네이버 노조가 네이버 계열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네이버 노조가 네이버 계열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네이버 5개 계열사 공동 조정 신청 기자회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네이버 노조가 네이버 계열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네이버 5개 계열사 공동 조정 신청 기자회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8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네이버 손자회사 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그린웹서비스·인컴스·컴파트너스 등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공동 조정신청을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동성명은 조정 신청 대상인 5개 계열사에 대해 공동 요구안으로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모든 계열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종 결렬됐다.

구체적으로 공동성명이 제시한 요구안은 ▲연봉 인상률 10% ▲매월 15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기구 설치 ▲조직문화 진단 및 리더십 교육 등의 조직문화 개선 등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5개 계열사 회사 측은 5.7%~7.5%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네이버 본사가 지분 100% 보유, 독립 경영 사실상 불가능"

이들 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그린웹서비스·인컴스·컴파트너스 등은 네이버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네이버 아이앤에스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다.

이들은 네이버 및 관계법인들의 서비스와 용역 제공을 위해 설립됐으며, 네이버 및 기타 서비스와 인프라 등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 때문에 수익구조도 네이버 및 종속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용역의 비중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5개 계열회사의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는 원래 네이버 소속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였지만 자회사를 만들어 많은 업무를 해당 법인으로 넘겼다"라며 "계열사임에도 '발주계약'을 맺어 연초에 맺는 용역비로만 임금과 복지를 모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계열사 노동자들의 초봉은 직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2천만원 초반, 평균 연봉은 3천만원 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실제 공동성명에 따르면 5개 법인의 중 엔아이티서비스와 엔테크서비스의 신입 초임은 네이버의 60% 수준이며 그린웹과 인컴즈, 컴파트너스는 5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서 오세윤 지회장은 "이들 계열사는 네이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네이버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는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다"라며 "업무 애로사항을 말해도 5개 계열사 모두 네이버에서 용역 계약을 한 돈이 전부라 어렵다고 말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독립적인 법인이지만 모회사인 네이버가 100% 인사권한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계열사에 맡겨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며 네이버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네이버 5개 계열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 사진은 네이버와 네이버 계열사들의 지분 구조 및 수익구조. [사진=네이버 노조]
네이버 5개 계열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 사진은 네이버와 네이버 계열사들의 지분 구조 및 수익구조. [사진=네이버 노조]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결 안될 땐 단체 행동권 이용할 것"

우선 공동성명은 당장은 파업 대신 조정위원들과 네이버의 의사결정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세윤 지회장은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가장 맞닿아있는 분들이 오늘 공동 조정을 신청하는 계열사의 노동자"라며 "이분들이 일을 멈추면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조정 신청 후 조정 과정 이행 과정을 살핀 뒤,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동 성명은 만약 조정 결렬 때는 파업 등의 단체 행동도 검토한다.

오 지회장은 "조정이 결렬되면 그때부터는 쟁의 행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활동해 나갈 것"이며 "부여된 단체행동권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업무를 자회사로 옮겨 발주는 주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상황에 적합한 구조"라며 "네이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네이버 노조 "본사-계열사 근무환경 차별…계열사 신입 초임 본사 '절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