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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국가 할 일 못하는 것…종합대책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수단 부족, 전세보증 가입률 높이고 피해사례 전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주거형태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6.5%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수단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원 장관은 "전세사기나 여러 가지 제도 부족으로 인한 전세피해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며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분명히 강화된 대책을 내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HUG 관계자, 민간 전문가, 피해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대위변제 규모 등 피해 현황과 함께 전세사기 유형,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에 대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한목소리로 주문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한 주민은 "전세사기를 겪으면서 징벌적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전세사기가 나오면 HUG 등에서 압류해 경매로 넘긴 뒤 차액 발생 시 (가해자가)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 효력을 갖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차를 악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효력을 갖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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