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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합의안 확정


관제 프로그램 업체 콜 공유 등 허용…총연합회 "중기적합업종 신청 철회도 검토"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오는 24일 대리운전의 중소기업적합업종(중기적합업종) 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최종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사실상 확정했다.

기존 논의되던 안과 비교하면 대기업 점유율 총량제가 폐기되고, 관제 프로그램 업체에 한해 유선업체 제휴·인수 등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반위는 주말 중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주 최종안을 바탕으로 대리운전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동반위에 중기적합업종을 신청했던 대리운전 업체 측은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대리운전 전화콜 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 측은 동반위가 대기업에 편중된 합의안을 내놓았다는 입장이다. 총연합회 측은 내부적으로 합의안에 대해 수락하지 않거나, 최종적으로는 중기적합업종 신청 철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카카오T 대리의 사용 모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대리의 사용 모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가 지난해 'TMAP 안심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티맵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가 지난해 'TMAP 안심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티맵모빌리티]

19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이날 실무위원들과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총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합의안 도출을 위한 최종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당초 논의되던 대기업 40~45%, 중소기업 55~60% 점유율 제한 조항은 폐기됐고, 관제 프로그램 업체를 포함한 유선업체 제휴 및 인수·합병 금지 조항은 관제 프로그램 업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후자는 티맵모빌리티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관제 프로그램 업체 지분투자를 통한 콜 공유 역시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총연합회 측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대기업, 특히 티맵모빌리티 측과 의견이 대립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총연합회 측은 로지소프트 등 관제 프로그램 업체의 콜이 대기업 플랫폼과 공유될 경우 기존 전화콜 업체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그간 콜 공유에 대해 반대해 왔다.

동반위 측은 "대기업과 신청단체(총연합회) 쪽에서 현재 도출된 안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말까지 좀 더 논의해서 동반위에 보내기로 했다"라며 "이를 반영해서 최종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 틀의 내용은 확정된 셈이다.

관제 프로그램의 제휴·인수·합병 관련 조항의 경우 관제 프로그램 업체인 바나플 측에서 지난 16일 동반위 측에 제출한 공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바나플은 공문에서 "당사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휴, 투자, 매각 등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은 당사의 주주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신청단체와 대기업이 동반위에서 당사 고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청단체(총연합회)는 대리운전 연합 중 극히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에 불과할 뿐, 신청단체의 대리운전사업 영역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대리운전 소프트웨어 공급·운영 영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이날 열린 마지막 실무회의에서 관제 프로그램 업체와의 콜 공유 여부를 놓고 총연합회 측과 티맵모빌리티 측의 의견을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티맵모빌리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콜 공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총연합회 측은 동반위가 자신들과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들끓는 모습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동반위에서 콜 공유에 반대하는 취지의 총연합회 측 안과 콜 공유를 허용하는 취지의 티맵모빌리티 측 안을 두고 실무위원 간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전 갑자기 별다른 통보 없이 티맵모빌리티 측 안이 대거 반영된 합의안을 들고 나왔다"라며 "사실상 동반위 실무위원들이 티맵 측의 입장만을 다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 측은 당초 현금성 프로모션 등 변형된 형태의 프로모션 금지, 기존 업체 인수를 통한 추가 확장 금지, 관제 프로그램 업체 지분투자 등을 통한 콜 공유 및 인수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동반위 측의 대응도 매끄럽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총연합회 측은 "최종적인 방안은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합의안 반대나 적합업종 철회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반위 관계자는 "5월에 세 차례 논의를 통해 실무위원회에서 단일화를 도출했음에도 대기업과 신청단체 쪽 모두 최근까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결국 마지막 회의까지 두 가지 안이 평행선을 달렸다"라며 "실무위원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것이고, 이를 마지막까지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타협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위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총연합회 측에서 대리운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동반위에 했고,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총연합회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이들이 추천한 공익위원 등으로 자율조정 협의체를 총 7차례 열었다. 하지만 마지막 협의체까지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동반위 본회의를 불과 5일 앞둔 시점까지 막판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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