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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장벽, 대응전략 필요하다


산업부,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 열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둘러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어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통한 제품 생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3일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과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과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날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클럽은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해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 무임승차와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럽,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돼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월26~28일)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고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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