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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정위] 초고속인터넷 원가 분석할 것...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장에서 "지금까지 초고속인터넷은 신고요금이어서 원가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하지만) 기간통신 역무로 지난 7월 바뀌어 오는 4월 영업보고서가 제출되면 원가분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KT,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매출 및 순익, 투자 비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정부가 이를 인터넷종량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통부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인터넷요금 종량제에 대해서는 네티즌, 인터넷업체, 통신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공청회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요금부담, 망 고도화, 관련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국장의 답변에 앞서 류근찬 의원은 "정통부가 때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인터넷 종량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인터넷 종량제가 되면 요금이 오를 텐데 이에 앞서 원가구조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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