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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를 뭐라 부를까요"…'韓 디지털 플랫폼' 첫 실태조사 나왔다 [IT돋보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 첫 시도 의미…개선점도 많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첫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해외 사례가 많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첫발을 땠다는데 의미가 크다.

당초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을 바로 잡고, 대기업 시장 잠식화를 벗어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첫 결과물이다. 첫 시도인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나 대기업 쏠림 현상 확인과 진흥책의 필요성 등을 인식할 수 있어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주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8일 ‘2021년 부가통신 실태조사 경과 및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사전 브리핑 자리를 갖고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경과 및 시사점을 전달했다.

이번 조사는 부가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 마련을 위해 부가통신 사업자와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8조의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시장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부가통신사업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해 1~8월까지 조사대상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시행령을 기반으로 조사표 개발과 이해관계자 사전 의견수렴을 거쳤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부가통신에 대한 첫 조사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양상을 파악하며 정책방향을 결정할 부분을 추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좌)과 이재갑 ICT대연합 인터넷플랫폼본부장이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21년 부가통신 실태조사 경과 및 주요 결과’ 사전 브리핑에 나선 모습

◆ ‘유형분류’ 불분명…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개월간 이뤄졌다. 부가통신 신고나 등록, 신고간주 사업자는 1만6천708개사 중 자본금 1억원 이하 사업자와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한 5천272개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모집단에 조사지를 배포해 1천154개사는 조사지 회수, 3천199개사는 문헌조사를 통해 결과를 집계했다.

분류체계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기반 서비스와 통신인프라 서비스로 구분했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과 플랫폼 인프라, 온라인 직거래로 세분화했다. 중개플랫폼의 경우 네이버와 야놀자, 당근마켓, 카카오, 싸이월드, 구글, 메다, 이베이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인프라는 네이버랩스와 원스토어, KT, SK텔레콤,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먼츠,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이 꼽혔다. 온라인 직거래는 쿠팡과 엔씨소프트, 넷플릭스 등이 선정됐다.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유형으로는 중개 플랫폼과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추려냈다.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4천352개 사업자 중 1천78개가 해당됐다.

‘2021년 부가통신 실태조사 경과 및 주요 결과’

다만 이같은 분류가 정확치 않고 체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이기는 하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서는 제외됐다.

이재갑 ICT대연합 인터넷플랫폼본부장은 “넷플릭스 같은 형태는 온라인 직거래로 보고 제외했다”라며,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기에 넷플릭스의 답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과장 역시 “기본적으로 채택한 것은 OECD의 정의로 넷플릭스의 경우 저작권을 구매해 본인의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옷을 가져와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물론 쿠팡과 같이 사업이 다양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표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으로 분류한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유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ICT대연합과 과기정통부 역시 이같은 지적을 받아 들였다. 직관적 분류체계를 위해 SNS나 검색, 디지털 콘텐츠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조사를 시도했으나 특허전문가와 시장전문가의 의견이 다르고 실질적 데이터 표본이 적어 판단 근거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유형 분류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특정 사례가 없고 이번이 첫 시도인만큼 향후 실태조사를 반복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갑 본부장은 “세부적 분류체계는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다”라며, “OECD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추려내거나 일본은 인터넷 시장 업종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나 대부분 전체적 윤곽을 보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답했다.

김지원 과장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부가통신사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체계를 계속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라며, “확실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같이 분석해서 단점을 지속 보완해나간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형별 연구는 올해도 추가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며, “플랫폼이 다양하다보니 특성별로 다루는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하기에 유형별 연구나 정책연구,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기업 쏠림 현상 확인돼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 수 기준으로 국내 기업은 1천31개로 95.6%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비중은 66.7% 수준이다. 전 산업과 부가통신사업자 전체 대비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중소기업 비중은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대표 서비스 기준으로 중개플랫폼과 플랫폼 인프라가 약 80%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플랫폼 서비스가 핵심 사업이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총 매출은 378조원으로 국내 기업이 358조원으로 92.5%, 대기업은 305조원으로 80.6%를 차지했다. 대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1년 부가통신 실태조사 경과 및 주요 결과’

매출 구성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매출 중 수수료 형태가 70% 이상으로 중개수수료와 이용자수수료, 광고수수료 순이다. 기업별 매출구성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69조원으로 추정된다.

가입자수 기준 대기업 서비스가 중소기업 서비스 대비 평균 12.8배, 활성 이용자 수 기준으로도 8.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부가통신 실태조사 경과 및 주요 결과’

고용 부문에서는 기업당 평균 24.7명의 채용을 희망하고 있어 인력수요가 높은 편에 속했다.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한 기업 비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편차가 크지는 않았으나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편차가 컸다. 자금 조달 경험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4.2% 수준에 그쳤다.

김지원 과장은 “앞선 조사에서 해외 매출 발생하고 있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아 국내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좀 더 시장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뚜렷한 목적성 결여·해외 사업자와 역차별…보완 개선 약속

이번 실태조사가 당초 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련 법안이 처리될 당시에는 구글과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잠식과 역차별,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 약화 등 디지털 경제를 이루는 근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명확한 목표가 세워진 바 있다.

이재갑 본부장은 “법이 통과될 때 상황과 배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야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보자는 의미였다”라며, “법령이 만들어질때도 전체 시장현황을 보는 방향으로 잡고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태조사가 국내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해외 사업자들이 불응한다면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

기준 역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나 월평균 10만명 이상 사용자가 있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본래 국내 사업자 기준인 1억원 이상의 매출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실태조사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거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규모가 불분명하다는 업계 지적이 있어 수치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이 본부장은 “해외 사업자 조사가 쉽지 않았고 다 포함되지는 않았고, 모두를 조사할 수도 없었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사업자도 원하는 수준의 답을 주지는 않았으며, 한국지사가 없으면 시도조차 불가능하기도 했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실질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분류체계 등 불확실한 점이 있기는 하나 첫 시도인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문항이 제한적이다보니 추가적으로 회사를 직접 찾아서 대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하지만 기업에서도 이 조사를 왜 하는지, 응답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강한 경계가 있었고 역차별 또한 있어서 정량과 정성조사를 통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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