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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사고에 관련법 개정되나…"내부통제 제도 논의"


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 위한 법 개정안 조속한 시일 내 심사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약 600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횡령사고에 대해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더불어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 감시인을 둬야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항 등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은행장이나 경영진, 준법감시인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이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감독당국 또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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