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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국내 허용·환금성 규제 삭제…'비현실적' 게임법 '난타' [IT돋보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세미나 열려…현행 법으로 P2E 규제는 비현실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의 제16회 정기세미나에서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진=문영수 기자]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의 제16회 정기세미나에서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진=문영수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한 게임 서비스의 활성화는 P2E 규제가 오류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상세계에 온보드되는 무한하고도 다양한 게임서비스를 현재 법제도로 평가하고 규제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메타버스를 비롯해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 환경을 선도할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전반을 규제하고 있는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해상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교수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이정훈) 제16회 정기세미나에서 "현행 법정책은 플랫폼 경제사업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며 "P2E 게임서비스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ICO의 허용 등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정책의 전반적인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P2E 게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P2E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형태의 게임을 가리킨다.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됐으나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P2E 게임을 자국에서 서비스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현행 게임법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P2E 게임 서비스는 기존 게임과는 그 내용과 환경이 전혀 다르고 게임의 가상성과 현실의 경제성이 다양하게 복합될 뿐만 아니라 온보드되는 콘텐츠가 게임콘텐츠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며 "P2E 게임 서비스는 게임산업법의 영역으로만 접근하기 보다 좀 더 복합적인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산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P2E 게임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수익 활동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가상자산의 현금거래가 직업적으로 이뤄지는 게 불가피한 서비스 유형이라고 봤다. 정 교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래 제한 대상은 삭제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삭제한다는 건 이용자의 P2E가 이용자의 자유에 속한다는 점, P2E 게임 사업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라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게임산업법의 환금성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교수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만들어진 환금성 금지 조항이 PC와 모바일 게임까지 다 규제하는 건 문제로 사행성 규제는 게임산업법에서 제거하는 것이 맞다"며 "현행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게임을 제외하고 있는데 환금이 안되기 때문이며 만약 게임법이 바뀌면 특금법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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