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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세제지원 통과 직전, '영비법' 산 만났다[OTT온에어]


영비법 지난 3월 이후 소위심사에 머물러…7월 세법 개정까지 두달 남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세제지원'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이외 다른 법 개정 상황까지 살피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나, 영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처 합의안으로 발의한 이후 소위 심사에 계류돼 있다.

OTT 콘텐츠 세제지원 관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 속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은수 기자]
OTT 콘텐츠 세제지원 관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 속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은수 기자]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TT 콘텐츠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에 기재부가 '신중'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던 OTT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최근 인수위가 'OTT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기정통부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콘텐츠 산업 성장 가능성 주목하고 세제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OTT 콘텐츠 세제지원에 대해선 조특법 개정을 위한 지원 근거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뿐만 아니라 '영비법 개정 상황까지 보겠다'며 신중 입장을 보였다.

윤정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정의는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유튜버들 1인 미디어까지 포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까지 세제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영비법상 OTT 사업자 법적 지위는 '온라인비디오물 제공업'으로 지정했다"면서 "영비법에서 OTT 정의를 좁힌 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재부 입장에 따라 관건은 영비법 개정 속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차기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영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채로 머물러 있다.

OTT 세지지원을 위한 조특법 개정과 심사에 두달여가 남은 셈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의원이 조특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기재부 측은 이 또한 조세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오다은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은 "현재 의원안으로 발의된 OTT콘텐츠 제작비 지원 관련 조특법 개정안도 조세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으론 대상 특정이 어려워 소위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영비법 개정은 OTT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문체부가 추진했다.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처 심사까지 나아갔으나, 방통위가 해당 개정안에서 명시한 '사업자 지위' 조항에 '신중' 의견을 보여 심사에 돌입하지는 못했다.

이후 올해 초 열린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주재 제3차 범정부 'OTT 정책협의체'를 계기로 문체부와 방통위가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의 내용을 담아 이상헌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3월 새로운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상헌 의원안이 부처 합의안으로 이의 법안 통과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다음주 기재부 만날 것"

강경한 기재부 태도에 과기정통부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원 근거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고, 이제 세제지원 콘텐츠 대상을 특정하는 사실상 마무리 논의 단계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영비법 개정안 정의가 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다 구체적이라는 기재부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토로했다.

실제 개정(수정안)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정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 중 온라인비디오물 정의는 '온라인비디오물이란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제19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해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기재부 담당자를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세제지원에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나, 법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세법 개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의원 안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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