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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안면인식 등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실시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사전진단 운영 흐름도 [사진=개인정보위]
사전진단 운영 흐름도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사전진단의 첫 사업으로 세종시가 개발 중인 '5G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시설 출입관리와 치안, 금융거래, 공항 출입국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안전성을 살펴봐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진단을 통해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개선이 필요할 경우 보완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사전진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포털의 '사전진단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신청하면 30일 이내(전문가 자문 필요 시 30일 연장) 진단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진단 결과는 자문의 성격으로 추후 위원회 행정조사와 처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고려한 설계를 반영해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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