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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한국법인이 본사 대리인 된다…악용·꼼수 ‘그만’ [IT돋보기]


전기통신사업법 과방위 통과 ‘청신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한국법인이 본사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왼쪽)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왼쪽)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의결한 1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불거진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페이퍼컴퍼니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크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서 국회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마련됐다.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김영식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9개사의 국내 대리인이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나타났다.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 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됐다고 동일하게 적시돼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왼쪽)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영식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6월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페이퍼컴퍼니 논란이 불거졌다.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함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격하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국내 대리인을 채택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이유로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업계에 따르면 해당 정부부처 역시 국내 대리인이 아닌 한국법인과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무적으로 한국법인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어진다면 국내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한 난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불발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책임은 한국법인이 아닌 국내 대리인이 지기 때문에 사실상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보다 효용성 있는 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 역시 "국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대리인 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효력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영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즉, 해외사업자는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와 같은 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를 코 앞에 두고 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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