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부산 해운대 카페 등에서 엉덩이가 보이는 속옷 형태의 하의만 입고 돌아다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은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의 한 카페에서 남성이 하의를 입지않고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https://image.inews24.com/v1/04aa6f172bd24a.jpg)
A씨는 작년 3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T)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해운대를 비롯해 같은 날 수영구 광안리 해변, 다음날 부산 북구와 해운대, 10월 16일 부산 기장군 등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A씨의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각종 커뮤니티 등에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티팬티남’ 등 제목으로 이슈가 됐다.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A씨의 모습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에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짧은 검은색 하의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A씨는 이 같은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곳곳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