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해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검사가 1년 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소개됐다.
![운전자 A씨는 "그쪽(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신다"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06575abdb5d823.jpg)
운전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한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진 사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질주하며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운전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라며 "2차 공판까지 끝났다.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 저의 4식구. 제가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저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그쪽(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신다"라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 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故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 A씨는 "그쪽(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신다"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dd871621548294.gif)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은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무섭고 두렵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피할 수 있냐", "법을 악용할 소지도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추자"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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