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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韓 4100억원 더 가져간다"


김영식 의원실 추산…"인앱결제 강제 정책 철회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김영식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2022년에만 최대 4천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했다. 이전까지 동영상, 음원 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 비게임 콘텐츠들은 인앱결제, 제3자결제, 아웃링크 외부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이 가능했다. 그러나 구글의 정책 변화로 최대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인앱결제보다 수수료가 4% 낮은 앱 내 제3자결제 방식도 허용했지만, 결제대행사(PG) 결제수수료를 더하면 인앱결제보다 수수료율이 높다.

김영식 의원실은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 추가로 얻는 수익을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천33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천193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사진=김영식 의원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앱 마켓 매출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줄면서 구글코리아가 당국에 내야 하는 세금도 줄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은 고스란히 4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인앱결제 의무화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셈이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여파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음원 스트리밍, 웹툰 등 콘텐츠사들은 줄줄이 구글 플레이 결제 시 이용요금을 올리거나 이용권 인상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요금 인상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제2의 인앱결제 횡포'를 막기 위해 국내 앱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해 국내 대표 콘텐츠사와 앱 마켓사들이 맺은 상생협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갤럭시 스토어와 국내 주요 모바일 콘텐츠 기업들 간 협약식이 체결됐지만,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상생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협약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앱결제 꼼수를 비롯한 거대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 콘텐츠사, 앱 마켓사들도 정부와 함께 강한 책임감을 갖고 국내 앱 마켓 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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