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는 24일 선수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키움이 박동원(포수)을 KIA로 보내고 대신 김태진(외야수)과 2023년 신인 2차 지명권을 받아오는 조건이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에는 한 가지 더 포함됐다. 현금 10억 원이다. '트레이드 머니'로 키움이 KIA에게 받는다.
그런데 잠시 멈춤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키움과 KIA가 단행한 이번 트레이드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키움 히어로즈는 24일 KIA 타이거즈에 박동원(포수, 사진)을 보내고 대신 김태진(내야수)과 신인 지명권, 현금 10억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그러나 KBO는 해당 트레이드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d73855d838fa.jpg)
KBO는 두 팀 트레이드가 공식 발표된 뒤 "세부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트레이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같은날 전했다.
구단 사이에 트레이드는 자유롭게 이뤄진다. 그러나 KBO가 일단 제동을 건 이유는 있다. 히어로즈 구단의 과거 사례 때문이다.
히어로즈는 주축 선수들을 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포함된 거래를 자주했다. 여기에 당시 공개된 액수 외에 뒷돈이 오간 상황이 밝혀져 비난과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현금 트레이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KBO는 히어로즈를 포함한 10개 구단과 '이면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재 기준도 정했다. 이면계약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구단의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을 박탈한다. 여기에 벌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트레이드 선수도 1년 동안 KBO리그에 나설 수 없게 했다.
하지만 히어로즈는 지난해 이미 현금이 포함된 트레이드를 한 적이 있다. 2021년 1월 13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김상수(투수)와 계약기간 2+1년에 계약금 4억원, 연봉 3억원, 옵션 1억5천만원 등 총액 15억 5천만원에 계약한 뒤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로 보냈다.
사인 앤 트레이드 형식이었고 히어로즈는 김상수를 보내는 대신 현금 3억원과 2022년 신인 2차 4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왔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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