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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중개 플랫폼 입점, 저신용자 금융 선택권 확대


핀셋N, 저신용자 대출 비중 5.14p%↑…"법정최고금리 상품 쉬운 소비 주의"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우수 대부업체들이 핀셋N, 알다 등 대출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면서 저신용자들의 금융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출 중개 플랫폼 '핀셋N'을 운영하는 깃플에 따르면 대부업이 핀셋N에 입점한 후 그전보다 대출 승인율이 3.38%p 상승했다.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대부업이 플랫폼에 입점하고 신용평점 하위 10%(KCB 680점·구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 수준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업 입점 전 5.4% 수준에서 입점 후 10.54%로 5.14%p 늘었다.

대부업을 취급하는 또 다른 대출 중개 플랫폼 '알다'에서도 기존보다 20%가량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이 확대됐다. 알다는 저축은행 대출을 못 받은 저신용 차주 등에만 대부 상품을 노출한다. 대부 상품이 없었을 때는 받을 수 없던 대출을 대부 상품이 입점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플랫폼이 중개하는 대부 상품은 금융위가 선정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들의 상품이다. 알다에서는 엠에스아이(MSI)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가 핀셋N에서는 리드코프와 앤알캐피탈대부 2곳의 서민금융 대부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 상품 중개 서비스 실시를 발표했다. 이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저신용자들이 대출절벽에 내몰려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비교적 안전한 우수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게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로부터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곳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등 모두 21곳이다. 선정 기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최근 3년 내 대부업법 등 금융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고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출 중개 플랫폼에 대부업이 입점하면서 보인 가시적인 저신용자 접근성 확대로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개 사업 시행 당시 중개를 자원했던 업체 5곳 중 2곳은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업 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 탓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진행 추이와 수요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면서 먼저 출시한 업체를 통해 진행 상황 등을 보고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면 활성화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출 중개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부업이 입점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가장 취약한 저신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원활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저신용자들의 금융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포용금융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편의성과 안전성 기여는 의미 있다면서도 최고금리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자칫 과소평가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위로부터 검증된 대부업체라는 믿음과 플랫폼을 통한 편의성이 결합하면서 20%라는 법정 최고금리 상품을 단지 보다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로만 여길 수 있다"며 "최고금리 상품에 대한 쉬운 소비 조장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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