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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해자, 이은해에 돈 주려 '장기매매' 시도까지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계곡살인'으로 숨진 남편 윤모 씨가 피의자 돈을 재촉하는 이은해 씨 때문에 장기매매까지 시도하려 했던 정황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이씨와 생전 윤씨가 나눈 통화 내용과 생전 윤씨 행적 등이 공개됐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과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편 윤모씨 [사진=SBS 제공]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윤씨는 이씨에게 "우리 그만할까? 헤어질까? 좀 지치더라"고 털어놨다.

이에 이은해는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라며 되물었다. 그는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야. 너무 돈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회사 빚도 넘치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7천만원, 8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괴로워했다.

윤씨는 이씨에게 돈을 주기위해 장기매매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가 "'귀신헬리콥터' 팔아요"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귀신헬리콥터'는 불법 장기매매를 뜻하는 은어다.

또 윤씨가 '등산용 로프'를 검색하고 구입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윤씨는 돈이 급하다는 아내의 요구에 마지막쯤에는 자신의 누나 신용카드까지 갖다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 씨를 구속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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