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보험협회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신고시 최대 3천만원 추가 포상금"


백내장수술 특별 신고기간 운영…포상금 확대·제보 활성화 유도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보험사기 제보와 관련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제보 건에 한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제공되는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과 별도로, 특별 신고기간(4월18일~5월31일)동안 접수된 안과병(의)원 제보 건에 한해 100만~3천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과병원 및 보험사·GA대리점 신고안내 포스터. [사진=생명보험협회]
안과병원 및 보험사·GA대리점 신고안내 포스터. [사진=생명보험협회]

포상금 지급은 특별 신고기간 내에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제시와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제공된다.

아울러, 동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된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문제 안과병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치료목적 외의 백내장수술을 유도하거나, 브로커(설계사 등)의 환자소개·유인·알선행위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및 교통·숙박 환자 편의 제공 등 의료법 등의 위반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금융당국·의료계·보험업계는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의 불법·부당의료 행위 차단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긴밀한 협조·대응 등을 통해 올바른 의료이용 문화정착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여 극히 일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보험협회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신고시 최대 3천만원 추가 포상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