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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블리자드 기업결합 신고 접수


수평·수직결합 혼합 발생…독점규제·공정거래 등 심사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윈도우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MS 계열사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이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 가능하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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