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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엠솔루텍, 실외기 점검 중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받을까


고용노동부, 사고 원인 파악 중…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의 직원이 실외기 점검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5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설치기사가 12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직원은 하이엠솔루텍 소속으로 전해졌다. 하이엠솔루텍은 LG전자의 유지보수 및 서비스 자회사로, 시스템에어컨과 공조시스템의 서비스와 유지보수를 전담하고 있다.

하이엠솔루텍은 LG전자 시스템에어컨과 공조시스템의 서비스와 유지보수를 전담하고 있다. [사진=하이엠솔루텍]
하이엠솔루텍은 LG전자 시스템에어컨과 공조시스템의 서비스와 유지보수를 전담하고 있다. [사진=하이엠솔루텍]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법이다.

하이엠솔루텍 직원 수는 1천500여 명 수준으로, 중대재해법(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적용 대상이다.

법에 규정된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이엠솔루텍 측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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