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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 '조짐'…비아파트 시장 반짝


인수위,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예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정적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면적의 빌라·다세대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과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문정부 초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며 장려됐으나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지난 2017년 '8·2 대책'에서 임대 사업자 혜택을 늘렸다가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점진적으로 혜택을 축소, 지난 2020년 '7·10 대책'에서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현재 신규 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됐다.

인수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작은 평수의 다세대 주택과 빌라,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주택을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아파트 분양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제도가 시행되기 전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단지를 미리 선점하려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청약 자격 요건과 대출규제도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다.

신설동역자이르네 투시도. [사진=자이S&D]
신설동역자이르네 투시도. [사진=자이S&D]

상황이 이러자 분양을 앞둔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이S&D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 주거복합시설 '신설동역자이르네'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3개 동, 전용면적 42~45㎡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3가구와 전용면적 35~55㎡ 오피스텔 95실 등 238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지하철 신설동역 9번 출구가 단지 바로 앞에 있다.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우이신설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시장·마트·공원·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달 경기 수원 권선구 고색2지구 일대에서도 금호건설이 오피스텔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2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2개 동으로, 1단지(B1-1블록) 513실, 2단지(B1-2블록) 293실 등 806실 모두 84㎡ 단일 면적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한양은 경기 안양 안양동에서 오피스텔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를 이달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9층, 2개 동, 전용면적 55㎡ 169실 규모로 조성된다. 내달에는 DL이앤씨가 인천 중구 항동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2㎡ 592실 규모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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