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침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다주택자들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일단 오는 6월1일까지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켜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하면서 보유세 면세를 위한 다주택자의 매물 정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로써 다주택자들은 6월 이후 매물을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4d52fc967a5d1.jpg)
12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물량은 총 33만6천건으로 두달 전(36만7천700건)과 비교해 9.4% 증가했다. 해당 수치는 공인중개사들이 온라인에 올리는 매물을 나타내며 중복된 물량은 1개의 물건으로 집계됐다.
물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광주다. 광주는 같은 기간, 3천114건에서 9천655건으로 무려 210.1% 증가했다. 이어 인천이 2만53건에서 2만2천883건으로 14.1%증가했다. 서울(11.9%), 경기(9.9%), 대전(9.7%), 부산(9.1%), 충남(4.2%), 대구(3.7%)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는 이유는 정부의 보유세 중과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2021년도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2022년도 공시가격은 통계조사 이래 3번째로 높은 17%를 기록, 다주택자들은 막대한 보유세를 내야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기준일 6월1일 이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조금씩 내놓는 것이다.
인수위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더욱 내놓도록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를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절했다.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조치는 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문제는 다음달 10일부터 6월1일까지 불과 20일 내로 주택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보유세 경감을 위해 매물을 내놓은 다주택자들은 6월 1일 이후 물량을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차라리 보유세를 내고 내년까지 천천히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양도세를 계산해 매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관망세 속에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0%로 11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매매수급지수 역시 전국적으로 회복했고 강남과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완화 적용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활용해 매각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도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분위기 속에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