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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윤리 논의 "부족하다"…현실규제체계 시급 [IT돋보기]


8일,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윤리 법제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최로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박진영 기자]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최로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박진영 기자]

또 글로벌 수준을 갖춘 국내 테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AI기술 윤리적 규제를 구체화함은 물론, 국제적 수준을 고려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최로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법적·정책적 대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본적으로 AI기술에 대한 리스크 기반 규제 방식을 따른다. 특히 EU는 AI기술 위험도를 '금지·고위험·제한된위험·최소위험' 등 4단계 범주로 나누어 규제 강도를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8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이 중 3개의 법안에서 AI산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안과 윤영찬 의원안에서 '특수활용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을 각각 규정하고, 인간의 생명, 사회기반시설 등의 인공지능 개발을 제한한다. 이용빈 의원안은 인공지능 운용에 대한 사전고지 항목을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윤리 확산은 AI산업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관 된만큼 윤리 방안 모색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과도한 규제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하정우 네이버 AI연구소장은 "AI가 이미지·음성 부분에서 언어인식 측면에서 성능이 뛰어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제한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기술적 진보가 필요한 분야"라면서, "전 세계가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AI윤리 제도나 법안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기술 종속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도 "산업계는 국내 AI법안에서 특수활용·고위험 인공지능 대상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운용 사전고지 규정은 특수활용 인공지능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면서, "법안 중 진흥 규정은 바로 시행해도 문제 없지만, 규제 부분에 대해선 그 수준과 시기를 글로벌 동향을 살피면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윤리 법제화에 앞서 인공지능 자체는 물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윤리 확산과는 달리 법적규제나 최소한의 공동규제 방식으로 AI윤리를 법제화 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공지능을 정의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인공지능을 포괄적이거나 불확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규제 대상이 불명확한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정의한 고위험 인공지능과 관련, 하 소장은 "EU는 물론 국내 발의 법안 대부분 고위험군 AI에 대한 여러 규제를 정의하고 있으나, 고위험군 정의에 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가령 국민의 재산과 연관된 부분이라면 금융 자산 예측 포트폴리오 추천도 고위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넓고 추상적인 정의로 인해 일부 기능이 고위험군 AI와 연관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윤리 확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 소장은 "EU가 AI규제 초안을 먼저 발표했는데, EU는 역내에 서비스 중심의 글로벌 테크 기업이 거의 없을 뿐더러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중심의 글로벌 테크 기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면서, "미국이 반독점 관련 의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지만 AI윤리 자체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 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국내 글로벌 테크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AI기업들이 있고, 네이버 포함 국내 기업들도 자체적인 AI윤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AI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만큼, 과도한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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