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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온플법' 업계 의견 듣겠다…재검토 기대감 '솔솔' [IT돋보기]


플랫폼·중소상공인 업계 불러 비공개 간담회…'자율규제' 기조 이어질지 주목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 향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온플법 재검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이 현 정부에서 재검토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각 사]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이 현 정부에서 재검토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각 사]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주요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인수위가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 복수의 협·단체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비롯해 경제1분과에서 5명이 간담회에 나섰으며 플랫폼업계에서는 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중소상공인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다. 신봉삼 사무처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약 4~5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대부분은 플랫폼업계와 중소상공인업계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언급하는 데 할애됐다. 특히 온플법과 관련해 양측이 각자의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다 보니 당장 온플법의 향방에 대한 직접적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들도 간담회에 나섰지만 주로 온플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협 등 플랫폼업계는 기본적으로 온플법이 과도한 규제이며, 규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온플법에 명시된 플랫폼 기업들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검색 알고리즘 공개 등이 자칫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중기중앙회 등 중소상공인업계는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최근 몇년간 급격히 커져 소상공인들의 입점이 잦아졌지만,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온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특히 쿠팡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중 상당수가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양측의 견해가 달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단체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 쪽에서는 쿠팡 등의 사례를 들며 대규모 플랫폼도 매출은 크지만 아직 적자가 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며 "반면 중소상공인 업계 쪽에서는 아무리 현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은 결국 '승자독식 체제'로 돌아간다며 한두개로 재편되고 나면 나중에 가격을 올리는 등 독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위원들은 주로 양쪽 의견을 듣고 온플법의 필요성과 관련해 질의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결국 플랫폼의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플랫폼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협·단체 관계자는 "중소상공인 업계 쪽에서 일부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인수위 쪽에서 결국 여러 플랫폼을 경쟁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을 일찌감치 나타내면서 인수위 역시 온플법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듣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인수위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온플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플랫폼에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등 온플법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인기협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규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기협이 이날 인수위에 제출한 '인터넷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에도 온플법이 '과잉 규제'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지난 7일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온플법 관련 의견을 청취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플랫폼업계를 중심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플법이 폐기되거나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나타낸 데다가, 지난달 28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다수 수집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플법이 재검토된다는 점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커진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참여연대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다만 온플법 재검토 움직임이 일자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온플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정부가 바뀐다고 법안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공정위 자체의 존재 이유에 대해 스스로가 거부하는 행위"라며 "조만간 플랫폼 독점방지법(가칭)을 발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 속 온라인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온라인플랫폼 상에서 불공정 행위도 크게 늘어났지만 이러한 불공정을 단속할 수 있는 법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온플법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설사 공정위가 온플법을 철회한다고 해서 온플법 논의 자체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정부의 온플법에 대한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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