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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해결될까…성인 39%만 '동의'


10명 중 9명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대기업 본사 지역 이전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역 간 일자리와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론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러 대책 방안 중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지만, 성인 10명 중 4명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제로 성인남녀 1천8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동의한다(15.7%), 대체로 동의한다(23.6%)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39.3%로 집계됐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29.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30.9%로 조사됐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제로 성인남녀 1천8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동의한다(15.7%), 대체로 동의한다(23.6%)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39.3%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제로 성인남녀 1천8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동의한다(15.7%), 대체로 동의한다(23.6%)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39.3%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동의자를 나이별로 분류해 확인한 결과, 20대와 30대의 동의율은 각각 32.9%와 36.5%였다. 40대는 52.6%, 50대 이상은 48.9%로 기성세대의 동의율이 MZ세대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동의하는 이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32.4%)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역 간 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바람직(31.9%) ▲지역 기업의 여력에 맞춘 임금 제도가 필요하다(21.4%) 등이 뒤를 이었다.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지역별 임금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45.1%) ▲저임금, 고강도 노동 등 특정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 고착될 것(23.8%) 등의 이유를 1·2순위로 꼽았다. 반대하는 이들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소득 격차 심화와 도시 이미지가 격하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중 74.5%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소재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중됨을 체감하는지 묻자 '매우 편중됨을 느낀다'가 48.1%, '대체로 편중됨을 느낀다'가 45.7%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고소득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대해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인크루트]
[인포그래픽=인크루트]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고소득 일자리 분산 또는 추가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응답자 10명 중 8.5명(85.1%)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14.9%였다.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묻자 ▲지역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39.3%)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31.1%)가 1·2순위로 꼽혔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기업 상황을 모르고 일자리를 늘린다면 역효과일 것(35.2%)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기업이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긍정적'은 45.7%, '대체로 긍정적'은 46.0%, '대체로 부정적'은 6.7%, '매우 부정적'은 1.6%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지역 경제, 문화 발전에 큰 도움 될 것(46.9%)을 이유로 가장 많이 들었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본사 이동보다는 지사 확대가 더 필요하다(30.0%)를 1순위로 꼽았다.

일자리와 소득 불균형 등 지역 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부분에 대해선 ▲지역 내 고소득 일자리 확대(21.3%)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19.1%) ▲대기업 본사를 수도권과 지역 두 곳에 위치하는 것(14.7%) 등이 있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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