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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한 EU에 소송 제기…왜


"EU 결정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합병 재추진하기 위한 목적 아냐"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을 불허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EU 측 결정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기 위함으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재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한 EU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지난해 9월 인도한 액화천연거스(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지난해 9월 인도한 액화천연거스(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카자흐스탄·싱가포르·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며,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선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중 단 1곳만 불허 결정을 내려도 M&A는 무산되는 구조였는데, 심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EU'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독과점을 우려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은 EU 집행위가 기업결합을 불승인하자 "EU의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EU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 대해 "조선시장의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한 EU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를 EU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이 이미 해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재추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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