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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로 법정 선 대신증권, "투자자 기망·이익 없어…부정거래 아냐"


재판부 "구체적인 리스크 검토·내부통제 시스템 적용 등 확인해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사 대신증권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 등을 통해 부당권유가 이뤄졌을 순 있지만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에 참석한 대신증권 측 대리인은 "현장 프라이빗뱅커(PB)들이 법적 안정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사 대신증권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 등을 통해 부당권유가 이뤄졌을 순 있지만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지난 2020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에 나선 모습. [사진=아이뉴스DB]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사 대신증권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 등을 통해 부당권유가 이뤄졌을 순 있지만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지난 2020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에 나선 모습.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박예지 판사)는 24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양벌규정은 개인(직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업무 주체인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대신증권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신증권 측 변호인은 "펀드 판매에서 이뤄진 표현이 거짓의 설명이나 기재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권유나 사기적 부정거래의 사실을 부인한다"며 "회사는 펀드 판매사로서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제공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있어서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법령이 요구한 수준 이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당한 주의 감독과 책임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라임펀드 투자자들의 투자 경위나 경험 등에 비춰보면 오로지 장씨의 행위만으로 투자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리스크 검토와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최모 상무는 "부당권유와 부정거래(혐의)가 있는데,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현실에서 (두 혐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형태가 비슷한데 부당권유와 부정거래의 형벌은 다르다"며 "이것은 대신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등에 다 해당된다. (대신증권에서 상품을 판매한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한 수많은 PB들이 법적 안정성에 휘말릴 수 있다.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측 변호인도 판매사 직원이 운용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를 속이려고 기망하는 행위를 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변론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을 고객에게 '좋은 상품', '괜찮은 상품' 등으로 설명한 것을 두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펀드 투자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과했다면 부당권유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투자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도 장씨의 표현 뿐 아니라 설명자료 등을 함께 아울러 판단해야 한다"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장씨가 공모를 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았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모나 이익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 이날 준비기일엔 대신증권 측 변호인단이 사건과 관련한 핵심 내용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장씨는 작년 5월 항소심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결받으며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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