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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위기] 기후변화영향 평가한다…탄소중립도시·탄소공간지도 만든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가 가열되고 홍수, 폭염, 가뭄, 폭풍, 산불 등 '극심한 재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NOAA]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가 가열되고 홍수, 폭염, 가뭄, 폭풍, 산불 등 '극심한 재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NOAA]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앞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가 만들어진다. 탄소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법제화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관련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높여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한 셈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사진=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사진=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 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과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다.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다만 차기 정부가 이를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DC 상향안은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차기 정부가 이 같은 국제적 약속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이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과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할 때 잘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 종합적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한다.

탄소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공개한다.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2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돼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됐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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