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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도서정가제' 놓고 온-오프 서점 논쟁 치열


 

"현행 기형적인 도서정가제를 정상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도서정가제는 시장과 소비자 이익 증진에 모두 기여하지 못한다"

6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완전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해 발의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중소 출판 및 서점 관계자, 인터넷서점 등 관련 업계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해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날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전안 토론회의 논쟁은 인터넷서점 및 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의 도서할인율을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로 모아졌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발행된 지 1년 이내 책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의 경우 1년 이내 책이라도 10% 범위 내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2월 27일부터 오는 2007년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 규정이다.

그러나, 출판 및 서점 업계는 인터넷 서점의 마일리지(누진제), 경품 등 변칙적인 추가 할인경쟁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국내 영세 출판 및 서점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요구해 왔다.

특히 발행 1년 이내 신간의 경우 인터넷 서점에 한해 일반서점보다 10% 싸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료 배송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기형적인 도서정가제는 법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법제정의 철학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도서정가제를 반영한다"며 "인터넷서점의 10% 할인은 2003년 법 시행 당시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상은 한국의 도서정가제를 원치 않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2002년 기형적인 도서정가제를 통과시켰다"며 "경제학자들도 도서정가제가 출판 문화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이며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법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인호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담당 상무는 "완전한 도서정가제에는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상품인 동시에 사회적 공공재로의 출판물의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시장 논리의 잣대만으로 도서정가제를 부인하고 전면 할인 경쟁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과연 더 싼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책값이 어느 정도에 책정되어야 팔릴 수 있다는 정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출판사는 시장에서의 할인율을 고려해 처음부터 높은 가격에 정가를 책정하게 마련이고 거품 가격이 생겨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프라인 중소서점 및 인터넷서점 등을 포함한 출판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이익을 투명하고 완전한 도서정가제 아래에서 도모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과연 산업보호와 소비자 이익 보호 등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서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상우 예스24 사장은 "프랑스 등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도서 할인은 존재한다"며 "출판 및 서점 업계에서 주장하는 도서가 문화 상품이어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간의 갈등을 가격을 규제해 무마시키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스크린쿼터제가 창작을 도모하는 영화인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영화관의 집단 이익을 보호하는 법은 아닌 만큼 도서정가제 역시 마찬가지"라며 ""중소 서점의 몰락이 인터넷서점의 할인 때문이라는 주장은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니깐 이를 규제하자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발상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현행 도서정가제가 미국의 출판 자본의 압력이나 정부의 상거래 활성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며 현재의 갈등은 새로운 IT패러다임에 대한 반발현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소비자의 문화생활권을 박탈하려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기본골격은 도서정가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5%∼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들의 책값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투명한 유통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도서정가제가 온-오프라인 서점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출판문화 기금조성과 도서시장 확대 등 전체 출판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의 사회로 부길만 동원대 출판미디어과 교수, 김종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정상우 인터넷서점협의회 회장,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 최준영 문화연대 정책실장, 김성룡 교보문고 인터넷서점 상무이사, 김인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등이 참석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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