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팩트체크]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 폐지 덕 볼까?


윤석열 정부, 양도세 폐지 공약…국세청, 상위 10%가 전체 양도세 95% 부담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곧 이를 철회하고 대체 공약으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윤 후보의 공약이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겐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다수의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선 "양도세 폐지 개미(개인투자자)랑은 딱히 상관없지?", "개미한텐 양도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게 맞지 않냐?", "단타치는 사람한테는 거래세 폐지가 낫냐, 양도세 폐지가 낫냐?" 등 양도세 폐지 공약이 개인투자자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턴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등을 합산한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20~25%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지분율 1% 이상)만 해당되던 양도세 과세 대상이 다수의 소액주주로 확대된 셈이다. 기존엔 대다수 개인투자자(소액주주)의 경우 국내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되던 거래세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얼마를 보유하든 간에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냈다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윤 당선인은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내걸었다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법으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약속했다. [출처=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집]
윤 당선인은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내걸었다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법으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약속했다. [출처=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집]

윤 당선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으로 선제적으로 인하(0.25→0.23%)된 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정부가 출범해 양도세가 폐지되더라도 대다수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세법 개정안을 심의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양도세 폐지로 실익을 얻긴 힘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양도세에 5천만원을 기본 공제로 적용할 경우 현재 주식 투자자 중 상위 2.5%,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식 시장에서의 수익률을 평균 10%로 가정하고 5천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기 위해 5억원의 투자자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위 2.5%의 투자자는 단순 소액투자자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도 소득 대상 상위 0.1%가 전체 양도세의 37.6%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인 145건의 거래로 6조2천억원을 벌어 양도세 1조3천억원을 냈다. 이들의 양도 소득 규모는 건당 428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양도 소득 대상 중 상위 10%가 전체 양도세의 대부분인 95%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팩트체크]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 폐지 덕 볼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