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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시행"…꼼수는 여전하다 [IT돋보기]


15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갑질을 방지하고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조치로 외부 결제가 허용됐기는 하나,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가 책정돼 법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배경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일 법령을 본격 시행한다.

앞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2020년 7월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방식(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 내 콘텐츠 결제 방법의 하나다. 모든 콘텐츠를 인앱결제로 강제하는 애플과 달리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으나, 디지털 콘텐츠 모든 앱으로 확대 정책 의사를 밝히며 법안 마련 실마리를 제공했다.

당시 여·야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법안을 마련했지만 이후 애플과 구글의 반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마찰 우려, 당국의 규제 권한 갈등, 정쟁 등으로 인해 1년 넘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조정심의위원회(안건위)를 개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며 급물살을 탔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법안 발의 1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을 규제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근거로 마련한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앱 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 모바일 콘텐츠 등의 등록과 갱신,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제한·차단·삭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접근 및 사용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와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만약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외부결제 허용됐지만, 수수료 인앱결제와 비슷…"꼼수"

문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피하는 개발사들의 태도다. 구글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구글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 10~30% 대비 4%만 낮추기로 했다.

전자지급결제(PG) 업체 수수료율을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율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높을 수 있다. 업계에서 꼼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애플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이행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애플은 지난 1월 외부결제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방법과 적용 시기, 수수료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부터 법이 시행된 만큼, 애플은 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때부터 앱 마켓 사업자들이 외부 결제 수수료율을 높여 회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라며 "그 예측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시행령으로는 수수료율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앱 마켓 사업자들의 꼼수로 법이 제 기능이 못하게 됐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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