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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타도" 외쳐 징역 받은 대학생…41년 만에 "무죄"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하자는 집회를 열어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당시 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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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80년 11월 B씨, C씨 등과 교내 시위를 주동하기로 공모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유인물 900부를 불법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이화여대에서 "광주 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씨가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정치적 목적의 집회가 금지되고 유인물 인쇄는 사전검열을 받아야 할 때였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40여 년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11월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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