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를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씨에 대해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예진(25)씨가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전년도 수상자로서 축하 무대를 펼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a761b12c8fa98b.jpg)
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는 0.08% 이상이다.
한편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으며 '2018 미스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또한 같은 해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리포터로 활동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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